의정부 녹양 5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6.07.)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6.08.~2003.06.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06.07.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잔여 예비자가 없는 공급형별의 당첨자는 발표 이후 즉시 계약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 · 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모집인원 |
의정부녹양5 |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길 16 (녹양동 404번지) | 423 | 165 |
2. 주택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 위치
2-2 주택 평면도
3. 임대대상 및 조건
4. 신청자격
4-1 대학생 계층
■ 공급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4-2 청년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6.08.~2003.06.07.)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5.06.08 이후 혼인)일 것 또는 6세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4-4 고령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5. 신청일정
6. 신청방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2.09.30(금) 17:00 이후
• 해당 공고는 예비자 모집으로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따라 기대 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 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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