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김량장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6. 16)
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 세대수 |
용인김량장 행복주택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8-7번지 | 70 | 35 |
2. 공급일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상담,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 →인터넷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 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드리지 않사오니, 당첨 여부 확인 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2022.07.29. 까지 제출(소인(접수 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 홈페이지/배송 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4. 신청자격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 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 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내 혹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사람(【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이내)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조건】120%(2순위),150%(3순위))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완화조건】130%(2순위),150%(3순위))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벌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4-2.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1957.06.16. 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4-3.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 비고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5.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2022. 10. 21(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 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 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예비 순번이 결정돼 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조회 : LH청약센터 어플 → 우측 상단 회색 3줄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순위
- 인터넷 조회 : LH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순위
- ARS(1661-7700) 통화 후 “3번“(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본인 확인→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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