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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대구 테크노 LH 천년나무 3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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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테크노 LH 천년나무 3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7.19)

• 대구테크노 천년나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군위군,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7.20.~2003.07.1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2015.07.2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5.07.20.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1957.07.19. 이전 출생)인 사람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공가세대만큼 공가 명도 일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우선 계약 후 향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입니다.(동호지정 불가)


1. 공급단지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모집 수 
대구테크노 LH천년나무 3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1020 410

 

 

 

 

1-2 주택 평면도

21형 및 36형 평면도
21형 및 36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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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호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 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 명도일 순으로 예비자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 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 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중 청년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 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1A”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냉장고, 수납장, 옷장, 가스쿡탑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빌트인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21B, 21C형 및 36A형 주택의 경우 21A형 주택과 달리 빌트인(책상 등 가구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되지 않으니 주택형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21B, 21C형 제외)
순위 자격조건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우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무주택세대 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3-2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대학생
대학생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21A형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한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그 외 계층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3-3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청년계층
청년계층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21A형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한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그 외 계층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3-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9)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갖족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5 고령자

고령자
고령자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방법 :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5-2 현장 방법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5.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접수해드립니다.

※ 21B/21C형 고령자형 현장접수 ☞ 일시 : ‘22.08.01(월) 10~1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 441, 5층(LH 대구 서부권 주거복지 지사)

 

 

5-3 모바일 청약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2022.11.03(목)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 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계약)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 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 루어 집 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 명도일 순으로 예비자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 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 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대구테크노LH천년나무3단지행복주택예비입주자추가모집공고('22.07.19) (1).pdf
0.49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3MB
[양식2]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hwp
0.05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5MB
[양식4]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3).hwp
0.04MB
[양식5]각서(복학예정인자로대학생에공급신청한자).hwp
0.01MB
[양식6]공동신청확인서,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에공급신청하는자).hwp
0.04MB
[양식7]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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