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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서울 양원 S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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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원 S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8. 23)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으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 정 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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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호수 
서울 서울 양원양원S1BL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2 (망우동) 924 36

 

 

1-2 주택 위치

주택위치
주택위치

 

1-3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1-4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2. 임대 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및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 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향후 계약 및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공급호수 및 예비자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4A·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물량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 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 정확한 신청 정보 접수 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 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 기준
소득기준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순위

순위 소재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2, 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2 청년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4∼2003.08.2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순위 소재지
1순위 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2,3 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일반) 544,504원(맞벌이)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중복 시 전부 무효)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기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 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 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순위 소재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 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2,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7.08.23 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3,557만 원 이하 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자 발표

• 예비자 순번은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 선정된 예비자는 현재 공가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추후 개별 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20823)양원S1BL행복주택_입주자_모집공고문 (1).pdf
0.40MB
(220823)양원S1BL행복주택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0.25MB
(주택목록)_충주시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목록(8.25공고).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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