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원 S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8. 23)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으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 정 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호수 |
서울 서울 양원양원S1BL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2 (망우동) | 924 | 36 |
1-2 주택 위치
1-3 주택 조감도
1-4 주택 평면도
2. 임대 대상 및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 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향후 계약 및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공급호수 및 예비자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4A·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물량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 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 정확한 신청 정보 접수 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 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순위
순위 | 소재지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
2, 3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2 청년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4∼2003.08.2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순위 | 소재지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3 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일반) 544,504원(맞벌이)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2015.08.24 이후 출생)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중복 시 전부 무효)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기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 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 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순위 | 소재지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 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3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7.08.23 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3,557만 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6.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자 발표
• 예비자 순번은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 선정된 예비자는 현재 공가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추후 개별 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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