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8.26.)
‘19.9.27.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 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LH 서울지역본부)을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 세대수 |
서울금천 행복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5 | 282 | 57 |
1-2 주택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 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2022.8.26.)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와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계층“, 3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이 경우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 • 36A형의 ”고령자(주거약자外)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근로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고령자(주거약자外)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 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등이 설치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 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대상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 고령자 계층 배정 주택은 순위 없이 추첨방식으로 공급
순위 세부 자격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급대상자
3-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 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 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 이거 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 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 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리주체(한국산업단지공단, 경제 자유구역청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 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 일 것*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 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 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순위
순위 | 세부자격 |
1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 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취업기간을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 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 후 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2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 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
3-3 청년계층
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7.~2003.08.26.)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 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5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 계비 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5-2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6. 제출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대학생, 청년, 혼인 중이 아닌 산단 근로자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서류 등으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 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2.12.15.(목)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청약센터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2.12.26.(월) 10:00 ~ ’ 22.12.2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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