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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서울 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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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8.26.)

‘19.9.27.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 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LH 서울지역본부)을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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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 세대수
서울금천 행복주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5 282 57

 

1-2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16, 26 평면도
16, 26평면도
36,44평면도
36,44 평면도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및 조건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 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2022.8.26.)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와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계층“, 3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이 경우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 • 36A형의 ”고령자(주거약자外)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근로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고령자(주거약자外)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 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등이 설치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 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대상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순위 세부 자격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급대상자
* 고령자 계층 배정 주택은 순위 없이 추첨방식으로 공급

 

 

3-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 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 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 이거 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 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 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리주체(한국산업단지공단, 경제 자유구역청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 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 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 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 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순위

순위 세부자격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 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취업기간을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 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 후 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소득기준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 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3 청년계층

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7.~2003.08.26.)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 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16형, 26형,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5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기준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 계비 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5-2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6.  제출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대학생, 청년, 혼인 중이 아닌 산단 근로자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서류 등으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 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제출 서류
제출서류
추가서류
추가서류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2.12.15.(목)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청약센터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2.12.26.(월) 10:00 ~ ’ 22.12.2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금천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게시).pdf
0.49MB
서울금천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게시).hwp
0.30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0.13MB
[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7.07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0.12MB
[양식4]예비신혼부부신청,세대구성확인서.pdf
0.08MB
[양식5]복학예정자각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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