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19.(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1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 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관련 참고(p.6 확인)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충남 | 당진시 | 송산면 | 송산청광아파트 | 2016 | 49 | 299 | 10 | - | 33 | 32 | 96 | |
59 | 35 | 29 | 87 |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충남 | 당진시 | 시곡동 | 우민늘사랑 | 2007 | 54 | 926 | 19 | 2.2m | 3 | 2 | 6 | |
59 | 6 | 1 | 3 |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2 주택내역
2. 임대기간 및 조건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초계약 시에만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9.)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해당) |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12.20. ~ 2003.12.19.) |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1 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p.12~13)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4. 모집일정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청약 신청은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실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매입임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모집공고 선택 → 지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금융인증서 도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센터 어플 실행
③ 신청하기 (모바일 화면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12.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제출장소 :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 길14, 5층(월평동, 대운빌딩)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 공통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3 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소정양식(p.18)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 |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임신진단서등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의료기관 |
■ 1순위 신청 시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 차상위 계층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 |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 2022.12.19.(발급관리번호 : 2022980136)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or.kr)에서 인터넷발급 |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
|
○ | 장애인등록증 |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행정복지센터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7-1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7-2 임대차 계약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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