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더 아트하우스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12(월)
• [더 아트하우스_창신]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청년시각예술인과 시각예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위탁운영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2.) 현재 ①청년시각예술인 또는 시각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②무주택(본인)인 미혼청년으로서 ③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공급주택 : [더 아트하우스_창신]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17길 9
1-1 주택 홍보 동영상 (건물 내부, 외부 시청 가능)
바로가기 클릭 : https://youtu.be/OqQLtEdpZl0
클릭이 안 될 경우 유튜브에서 『더 아트하우스 창신』을 검색하거나 핸드폰으로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해서 연결
1-2 주택개요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17길 9 (지번주소: 창신동 18-12 ) |
건물규모 | 2개동 (A동, B동), 도시형생활주택 18세대, 지하1층~지상6층 |
세대기본시설 | 책상, 옷장, 신발장,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하이라이트. 전자레인지 |
공용시설 | 엘리베이터, 무인택배함, CCTV, 지상⦁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실, 갤러리 |
관리비 | 80,000원 내외 (개별 공과금 별도, 운영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
2. 주택 사진
2-1 외부사진
2-2 내부사진
* 자세한 정보는 공급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공급조건 (총 18세대)
모집 유형 |
공급대상 | 면적(㎡) | 방 (Room) |
임대조건(원) | 기타 | |||||
동 | 호 |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면적계 | 보증금 | 임대료 | 방향 | 베란다 | ||
A 38형 |
A동 | 301 | 38.37 | 7.44 | 45.81 | 3 | 49,660,000 | 470,000 | 남향,동향 | |
A동 | 401 | 38.37 | 7.44 | 45.81 | 3 | 51,930,000 | 470,000 | 남향,동향 | ||
A동 | 501 | 38.37 | 7.44 | 45.81 | 3 | 51,930,000 | 470,000 | 남향,동향 | ||
A동 | 601 | 38.37 | 7.44 | 45.81 | 3 | 51,930,000 | 470,000 | 남향,동향 | ||
B 45형 |
A동 | 302 | 44.97 | 8.73 | 53.7 | 3 | 57,237,000 | 540,000 | 남향,동향 | |
A동 | 402 | 44.97 | 8.73 | 53.7 | 3 | 58,427,000 | 550,000 | 남향,동향 | ||
A동 | 502 | 44.97 | 8.73 | 53.7 | 3 | 58,427,000 | 550,000 | 남향,동향 | ||
A동 | 602 | 44.97 | 8.73 | 53.7 | 3 | 58,427,000 | 550,000 | 남향,동향 | ||
C 28형 |
A동 | 303 | 27.82 | 5.4 | 33.22 | 2 | 37,861,000 | 340,000 | 남향,동향 | |
A동 | 403 | 27.82 | 5.4 | 33.22 | 2 | 37,833,000 | 350,000 | 남향,동향 | ||
A동 | 503 | 27.82 | 5.4 | 33.22 | 2 | 37,833,000 | 350,000 | 남향,동향 | ||
A동 | 603 | 27.82 | 5.4 | 33.22 | 2 | 36,847,000 | 350,000 | 남향,동향 | ||
D 34형 |
B동 | 201 | 33.51 | 14.51 | 48.02 | 3 | 44,875,000 | 430,000 | 남향,동향 | |
B동 | 301 | 33.51 | 14.51 | 48.02 | 3 | 44,875,000 | 430,000 | 남향,동향 | ||
E 25형 |
B동 | 202 | 24.81 | 10.75 | 35.56 | 2 | 33,861,000 | 320,000 | 서향,북향 | |
B동 | 302 | 24.81 | 10.75 | 35.56 | 2 | 33,861,000 | 320,000 | 남향,동향 | ||
F 43형 |
B동 | 401 | 42.65 | 18.47 | 61.12 | 3 | 57,404,000 | 540,000 | 남향,동향,북향 | 있음 |
G 29형 |
B동 | 501 | 29.05 | 12.58 | 41.63 | 2 | 39,772,000 | 380,000 | 남향,동향,북향 | 있음 |
※ 자세한 주택 유형 및 정보는 『참고1. 공급주택 정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형~G형 중 1순위, 2순위 선택하여 신청(호수 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유형별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해당 주택은 전대차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료와 보증금은 고정금액입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 부터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해당공고의 경우 1982.12.13.~2003.12.12. 출생자 지원가능)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란? 시각예술인과 관련분야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 시각예술은 도자기, 그림, 회화, 조각, 판화, 디자인, 공예, 사진, 비디오, 영화 제작 및 건축과 같은 예술 형식입니다. 또한 시각예술에는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장식 미술 등의 응용 예술을 포함합니다.
자격 | 세부자격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일반 ①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418,566원)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5,328,807원)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② |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854,535원)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 1인 | 2인 | 3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100%이하 | 3,212,113 | 4,844,370 | 6,418,566 |
110%이하 | 3,533,324 | 5,328,807 | 7,060,423 | |
120%이하 | 3,854,536 | 5,813,244 | 7,702,279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일반 ① | 일반 ② | |
소득 (위의 소득기준 참고)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 3,854,536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2,500만원 | 28,800만원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557만원 | 3,557만원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5. 선정기준
5-1 평가기준
구 분 | 내 용 | |
정량적 평가 기준 | 소득 수준 | 입주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수준 |
정성적 평가 기준 | LH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도 | LH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자치규약 준수 |
공동체 지향성 | 소통 역량 커뮤니티 활동 계획 공동체, 마을활동 경험 등 |
|
콘텐츠, 재능 | 컨텐츠, 경력, 자격증 | |
주거안정도 | 장기거주 계획 | |
보증금 조달 능력 | 임대보증금 조달 방안 | |
주거 독립 필요성 | 취학, 취업 등 독립생활 필요성 기존 주거지 열악성 |
5-2 선정 심사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
□ 평가방법
- 정량 : 심사 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 : 심사 평가위원회가 입주지원서 및 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항 목 | 세부항목 | 기 준 | 점 수 | |||
배 점 | 합 계 | |||||
정량적 평가 기준 |
소득수준 | 60% 이하 | 20 | 20 | 20 | 100 |
65% 이하 | 18 | |||||
70% 이하 | 16 | |||||
정성적 평가 기준 |
LH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도 | 상 | 20 | 20 | 80 | |
중 | 16 | |||||
하 | 12 | |||||
예술적 재능, 콘텐츠 | 상 | 30 | 30 | |||
중 | 20 | |||||
하 | 10 | |||||
공동체지향성 | 상 | 20 | 20 | |||
중 | 16 | |||||
하 | 12 | |||||
기 타 | 상 | 10 | 10 | |||
중 | 8 | |||||
하 | 6 |
6. 신청일정
절차 | 일정 | 내용 및 공지 | 비고 |
서류접수 | 2022.12.12.(월)~12.22.(목) | 신청서작성 : 구글폼 서류접수 : 이메일접수 |
|
주택개방 | 2022.12.17.(토)~12.18.(일) | 오후 2시~오후5시 | |
화상면접 | 2023.01.04.(수)~01.06(금) | ZOOM 화상면접 (개별안내) | |
대상자발표 | 2023.01.09.(월) 오후5시 | 개별안내 | |
호수추첨 | 2023.01.10.(화) 오후5시 | ZOOM 화상회의 (개별안내) | |
계약체결 | 2023.01.11.(수)~01.20.(금) | 개별안내 | |
입주기간 | 2023.01.16.(월)~02.22.(수) | 개별안내 |
● 계약체결 후 소득 및 무주택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 입주 이후 자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 이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입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시 본인의 소득, 주택여부, 자산 등 자격심사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하여 입주 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 내용 | 신청 경로 | |
1단계 | 구글폼에서 입주 신청 | 입주신청 바로가기 클릭 https://forms.gle/o7BurLhGR3Yz7Tyj7 |
|
2단계 (붙임파일 제출) |
① 입주지원서 제출 ② 포트폴리오 제출 ③ 공통서류 및 자격요건별 서류제출 |
E-mail 발송 : ablehub601@naver.com E-mail 제목 : 신청자이름 - 더 아트하우스 입주신청서 파일명 제목 : 이름_서류명 (ex.홍길동_입주신청서, 홍길동_주민등록등본) |
|
※ 1단계 구글폼 작성 후 -> 2단계 서류까지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원본은 최종 입주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 |
8.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 확약서도 반드시 제출 ◻ 제출 서류 작성 요령은 『참고2. 자격검증 제출서류 작성 요령』을 참조 |
-제공 (붙임1.양식)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 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입주지원서 | ◻ 붙임2. 입주지원서 | -제공 (붙임2.양식) |
포트폴리오 | ◻ 『붙임3. 포트폴리오 표지』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출 | -제공 (붙임3.양식) |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일반 ①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 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 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 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붙임양식) |
일반 ②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 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붙임양식)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9. 문의처
문의사항 | ① 카카오채널:『유니버설하우징 협동조합』을 통해 문의 (카카오 채널 검색창에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검색하거나 오른쪽 큐알코드 스캔 ) |
② 메일문의 : ablehub601@naver.com | |
③ 홈페이지 : https://udhouse.co.kr <-바로가기 클릭 (포털 검색창에서 “유니버설하우징 협동조합”을 검색하세요) |
|
④ 상담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점심시간 : 11시30분~12시30분)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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