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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시흥시 대야동 제이엘타워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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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동 제이엘타워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일은 2022.12.16(금)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 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 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1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접수방법) 정해진 일시에 제이엘 타워(시흥시 은계 중앙로 306번 길 71)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순위별 모집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사항) 신청접수 시 「4. 준비사항 안내」를 참고하시어 구비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하여 방문하 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및 동호 배정) 순위별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한 후, 정해진 순번 순서대로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앞 순번 입주자가 지정한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선택)

(입주예정) 2023.02월 (신규 준공 주택으로서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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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주택정보 

■ 공급호수 : 총 16호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71 (대야동) 제이엘 타워]

주택유형 타입 실사용
면적()
계약면적() 호수 층수 입주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오피스텔 A 77.5146 77.5146 28.3149 13.5274 51.2524 170.6093 205,307,507,807 2~10 ‘23.02
C 76.0397 76.0397 27.8966 13.2700 50.2772 167.4835 203,303,305,403,405,503,
603,605,703,905,1003

 

 

 

1-2 외부 사진 

외부사진
외부사진

 

 

1-3 내부사진

내부사진
내부사진

 

 

 

 

1-4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

 

 

 

 

 

2. 임대기간 및 조건 

2-1 임대조건 
주택유형 호수 타입 방수 층수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오피스텔 203 C 3 2 242,683,000 24,268,000 218,415,000
205 A 3 2 230,647,000 23,064,000 207,583,000
303 C 3 3 240,073,000 24,007,000 216,066,000
305 C 3 3 240,073,000 24,007,000 216,066,000
307 A 3 3 230,647,000 23,064,000 207,583,000
403 C 3 4 240,073,000 24,007,000 216,066,000
405 C 3 4 240,073,000 24,007,000 216,066,000
503 C 3 5 242,683,000 24,268,000 218,415,000
507 A 3 5 233,307,000 23,330,000 209,977,000
603 C 3 6 245,548,000 24,554,000 220,994,000
605 C 3 6 245,548,000 24,554,000 220,994,000
703 C 3 7 248,419,000 24,841,000 223,578,000
805 C 3 8 248,419,000 24,841,000 223,578,000
807 A 3 8 239,148,000 23,914,000 215,234,000
905 C 3 9 248,419,000 24,841,000 223,578,000
1003 C 3 10 248,419,000 24,841,000 223,578,000

 

 

2-2 임대기간 

임대기간 : 2,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3-1 입주자격 

입주자격 : 공고일(2022.12.16)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세대구성원

* ,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36조의2)

 

성년자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03.12.16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2 입주순위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3인 이상 가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2순위 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4.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주택열람 및 신청접수 1순위
‘22.12.27()
10:0013:00


2순위
‘22.12.28()
10:0013:00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청약 신청은 불가하며, 순위별 정해진 일시에 제이엘타워(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71)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1순위 신청일에 모든 호실 계약 체결 시, 2순위 신청은 불가하며, 2순위 접수여부는 ‘22.12.27(), 16시 이후에 'LH청약센터분양·임대정보(모바일앱의 경우 우측 상단 메뉴)공지사항매입임대'에서 확인 가능.
열람 시 주택 상태대로 계약하며, 도배·장판 및 청소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신규 준공 주택으로서 정해진 기간 외에 내부 열람이 불가합니다.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4.준비사항 안내를 참고하시어 구비서류와 계약금을 모두 준비한 경우에만 접수가능합니다.
추첨을 희망하는 고객님께서는 13시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작위추첨 및 결과발표 1순위
‘22.12.27()
14:00~


2순위
‘22.12.28()
14:00~
순위별 접수일 13시까지 접수 완료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순번을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정해진 순번 순서대로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게 되며 뒷순번 신청자는 앞순번 신청자가 지정한 호수를 제외하고 남은 호수 중 선택하여 계약체결합니다.
동호지정 장소에서 순번과 신청자 이름을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거나 부재인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14:00부터는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변경 불가합니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은 동호지정 이후 안내받는 전용가상계좌에 이체해야 계약체결 가능하오니, 1일 이체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이 점 신중히 고려하시어 입주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됩니다.
입주 [개별 안내]
‘23.02월 예정
본 공고 대상 주택인 제이엘타워는 신규 준공 주택으로서 계약자에 개별적으로 입주 안내 예정입니다.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납부 및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5. 준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
(9p)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 신청자 포함)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추가 제출서류(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6. 문의처 

문의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흥권 주거복지 지사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제이엘타워 임시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71
031-362-7721
031-362-771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21216_공공전세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0.61MB
221216_공공전세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20MB
내부사진및평면도등(제이엘타워_게시용).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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