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등 신혼부부 전세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22(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27호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공고”와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1-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27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공급주택 목록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순위
3-1 입주자격
• 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5.12.22. ~ 2022.12.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5.12.23. 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2015.12.23.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3-2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100%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1-3순위 소득상한 |
120% | 4,496,958 | 6,297,681 | 7,702,279 | 8,640,971 | 8,791,286 | 9,335,790 | •1-3순위(배우자소득有) • 4순위 소득상한 |
140% | 5,139,381 | 7,266,555 | 8,985,992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4순위(배우자소득有) 소득상한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4. 공급일정
5. 제출서류
• 공고일(2022.12.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필수)
6. 문의처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 지사(계약 및 입주 문의)
공급지역 | 시군구 | 관할 지사 | 연락처 |
서울 | 은평구, 중랑구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
☎02-6454-2700 |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
☎02-2182-2726 | |
강동구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
☎031-622-2700 | |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
☎02-2169-8801, 8802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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