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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강원도 춘천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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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성별분리) 동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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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공급대상 주택 : 총 4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 목록

주택 목록
주택목록

 

 

 

2. 임대기간 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보증금(60만원) 및 임대료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3-1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2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

순위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2) 5,328,807, (3) 6,418,566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5. 제출서류

• 공고일(‘22.12.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19세 이상
39세 이하
없음 (, 신청자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온라인 서류제출온라인 서류제출
온라인 서류제출

 

 

 

7.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강원지역본부 춘천권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주거복지사업1
033)258-4121
033)258-4108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2년_4차기숙사형청년주택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강원지역본부).pdf
0.42MB
22년_4차기숙사형청년주택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강원지역본부).hwp
0.16MB
22년_4차_기숙사형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강원지역본부).xlsx
0.01MB
3-1.22년기숙사형청년주택_QnA.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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