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성별분리) 동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공급대상 주택 : 총 4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 목록
2. 임대기간 및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보증금(60만원) 및 임대료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3-1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2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 소득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일정
5. 제출서류
• 공고일(‘22.12.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대학생· 대학원생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 없음 (단, 신청자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 |
7.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강원지역본부 춘천권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주거복지사업1부 |
☎ 033)258-4121 ☎ 033)258-4108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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