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국민임대

인천시 남동구, 중구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7. 16.
728x90
반응형

인천시 남동구, 중구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05(화)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0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 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 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 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6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7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8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청약접수는 고객의 신청편의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으며 현장 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현장접 수 신청 시 필요서류와 “9. 제출서류”에 안내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지사 내방 시 인터넷 접수를 대행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행 접수의 경우 개인용 공동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더라고 공가 발생 여건이나 주택의 하자보수 일정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 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 지기 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공급개요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모집할 예비자수 
인천소래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 (논현동 740-2번지 소래휴먼시아 3단지) 2046 80
인천논현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논현동 633-1번지 논현휴먼시아 5단지) 1522 70
인천논현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59 (논현동 600-1번지 논현휴먼시아 12단지) 801 60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모지할 예비자수
인천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 (장수동 806-3) 795 110
인천 서창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서창동 636 서창LH 1단지) 1738 130
인천 서창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서창동 717 서창휴먼시아 12단지) 1534 30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모집할 예비자수
인천영종7(A29)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중산동 1871-5 영종휴먼시아 7단지) 784 20
인천영종67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244 (중산동 1913-1) 457 70

 

 

 

2. 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모집대상

 

3.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05)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 거에 공공임 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 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 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영종 67단지 29A1)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5. 선정방법

선정방법
선정방법

 

 

6. 모집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7. 신청방법

7-1 인터넷 신청방법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7-2 모바일 신청방법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3 현장 (LH남동권 주거복지 지사) 방문 신청 방법

- 현장방문 신청자는 “9. 제출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22.07.05) 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 당 발 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현장 방문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인천 남동권 주거복지 지사에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지역(남동구,중구)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2022.07.05).pdf
1.38MB
인천지역(남동구,중구)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2022.07.05).hwp
3.98MB
제출서류양식(LH양식)_22.7.pdf
0.53MB
제출서류양식(LH양식)_22.7.hwp
0.26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