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6.29]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8.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6.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번 모집공고는 2021.06.04(금) 최초 모집공고한 국민임대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2022.12월 최초 입주예정으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의 외부를 학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모집 세대수 |
김포마송B-7BL아파트 |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8 | 712 | 507 |
1-2 주택 위치
1-3 주택 평면도
2. 임대대상 및 조건
• 본 단지는 공고일(2022.06.29.)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2년 12월 예정으로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및 예비자는 추후 통보하는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 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단,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6.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기준에 따름)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1957.06.29.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5-2 모바일 신청방법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발표일 : 2022.11.25.(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자는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12.07(수) 10:00 ~ 12.09(금) 18: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12.. 08(목), 10:00 ~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장소는 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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