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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정정]시흥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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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시흥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7.05]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0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예비자 모집수
시흥장현17 (A11)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39 (장곡동, 시흥장현엘에이치17단지) 1292 30
시흥장현18 (A5)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35 (장곡동, 시흥장현엘에이치18단지) 528 320

 

 

 

1-2 주택 평면도

17단지 평면도
17단지 평면도

 

18단지 평면도
18단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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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주택

•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 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시 : 장현 17, 장현 18 2개 단지 / 장현 18 26A형, 37A/AA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 위 임대주택의 ‘공가 호수’ 및 ‘대기 중인 예비 자수’는 공고일(‘22.7.5)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입주자 모집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의 평수는 주거전용 면적을 3.3㎡로 나눈 추청 치이며, 주택구조·평면도 등은 ‘단지별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05.)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 :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2003.07.06.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붙임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단독세대주에 해당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5.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기준

 

 

6. 모집일정

공급일정

 

 

7. 신청방법

7-1 인터넷 신청방법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7-2 모방일 신청방법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8. 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2022.10.28(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 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 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공급하여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잔여 예비자의 가장 후순위로 변경 가능하나, 동ㆍ호 배정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20705_[정정]시흥시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66MB
220705_[정정]시흥시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39MB
★[필독]제출서류안내문.hwp
0.95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11MB
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30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7MB
양식4.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hwp
0.04MB
양식5.위임장(대리인신청시).hwp
0.04MB
양식6.예비신혼부부신청,세대구성확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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