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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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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6.21.(화)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 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6.2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3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3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 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접수(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함.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자 1인만 방문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혼자 포함 배우자 없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가 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수원오목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 (오목천동 946) 13개동 1,185호 ‘05.11

 

 

단지명  단지위치 선설호수 최초입주
수원호매실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126 (호매실동 1340) 10개동 980호 11.10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수원광교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84 (하동 1034) 5개동 375호 11.10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수원광교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하동 956) 13개동 2,289호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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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3. 임대조건 

임대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 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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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기준

선정절차

 

 

6. 모집일정

모집일정

 

 

 

7.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수원권 주거복지 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 빌딩 11층)로 서면 또는 팩스(031-323-9100)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 지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 부 바랍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기간 : 별도 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체 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20621)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77MB
(220621)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2.09MB
별첨1.(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등.hwp
0.36MB
별첨2.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세대구성확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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