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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경기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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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6. 13. ]

▪ 금회 입주자모집은 ‘21.12.23.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공급단지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총 공급호수
경기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140 119

 

 

1-2 주택 평면도

 

29
33(왼) 46(오)
54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대상 및 조건

• 금번 모집공고는 ‘21.12.23. 최초 모집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추가 공급(당첨자 62명, 예비자 57명)입니다.

• 본 단지(33Am2 제외)는 공고일(‘22.06.13.)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 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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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일정

일정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2.0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 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 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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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2.10.13.(목)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전자 계약 〔계약기간: 2022.10.24.(월) 10:00 ~ 10.26.(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연천2BL국민임대주택추가모집공고문_최종.pdf
0.55MB
경기연천2BL국민임대주택추가모집공고문_최종.hwp
0.25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0.13MB
[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6.99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0.12MB
[양식4]예비신혼부부신청,세대구성확인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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