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6. 13. ]
▪ 금회 입주자모집은 ‘21.12.23.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1. 공급단지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총 공급호수 |
경기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 140 | 119 |
1-2 주택 평면도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번 모집공고는 ‘21.12.23. 최초 모집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추가 공급(당첨자 62명, 예비자 57명)입니다.
• 본 단지(33Am2 제외)는 공고일(‘22.06.13.)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 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3. 공급일정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2.0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 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 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2.10.13.(목)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전자 계약 〔계약기간: 2022.10.24.(월) 10:00 ~ 10.26.(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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