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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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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 5. 18.(수)

▪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5.1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2021.5.31.(월)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2022. 11월 최초 입주예정으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의 외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호) 최초입주
인천검단 AA-5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31 750 22.11

 

 

 

 

 

 

 

 

1-1 주택 위치 및 단지도

위치

 

 

1-2 주택 평면도

 

29/37평면도

 

46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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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2. 임대조건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 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 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단독세대주에 해당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 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7. 입주자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기준에 따름)

*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1957.5.18.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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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선정기준

선정기준

 

6.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2022.10.13(목) 17시 이후]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 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10.25.(화) 10:00 ~ 10.28.(금) 18: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10.26.(수) ~ 10.27.(목) 10:00~16:00〕 /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22.10.26.(수) ~ 10.27.(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검단AA-5블록국민임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2.5.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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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AA-5블록국민임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2.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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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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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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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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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4)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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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5)예비신혼부부신청및세대구성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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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6)위임장(대리인신청용).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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