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5. 6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5.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 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8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9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0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 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마감시간 2시간 전(오후 3시)까지 방문하여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접수대행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자 1인만 방문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하여 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자 포함 배우자 없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등기우편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 가 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 모집일정
신청순위 | 신청접수(인터넷 / 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기간 (인터넷/모바일/등기우편)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1순위 | 2022. 5. 18. (수) 10:00∼17:00 |
2022. 5. 31. (화) 17:00 이후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2022. 6. 1. (수) ~ 2022. 6. 9. (목) *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 6.1(수) 10:00~6.9(목) 17:00까지 *등기우편은 6.9(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발송주소 :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청약담당자 앞” |
2022. 9. 2. (금) 17:00 이후(예정)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어플포함) 또는 ARS(1661-7700) |
2순위 | 2022. 5. 19. (목)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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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2022. 5. 20. (금) 10:00∼17:00 |
1. 주택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호) | 최초입주 |
안양관양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20 (관양동, 동편마을) | 1,017 | 11.12 |
안양관양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80 (관양동, 동편마을) | 970 | 12.12 |
■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대기중인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비고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안양관양1 | 26 | 26.90 | 11.9004 | 11.6974 | 50.4978 | 192 | 12 | 20 | |
36 | 36.80 | 16.2801 | 16.0023 | 69.0824 | 339 | 0 | 40 | ||
55 | 55 | 24.7210 | 24.2993 | 104.9003 | 136 | 5 | 20 | ||
안양관양2 | 46 | 46.93 | 21.3080 | 19.5336 | 87.7716 | 326 | 18 | 30 | |
55 | 55.88 | 25.3717 | 23.2589 | 104.5106 | 136 | 13 | 20 |
2.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5.6.) 현재 성년자(단, 고령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 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안양권 주거복지 지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으 로 서면 또는 팩스(031-689-8937)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 재하여 송부 바랍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기간 : 별도 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체 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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