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02. 17.
※ 본 단지는 같은 날 공고하는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영구임대와 혼합단지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탈락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1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1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5. 신청방법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은 ´23.02.28.(화) 10시 ~ 16시 까지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공급계획
• 본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0세대 및 영구임대 10세대(별도공급) 총 50세대로 건설되는 혼합단지이며, 본 모집공고는 국민 임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입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2023.2.17.)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9A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3년 6월 이후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1-2 주택 단지도
1-3 주택 평면도
2. 신청자격 및 소득 · 자산 기준
2-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가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6. 입주자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기준에 따름)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1958년 2월 17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2-2 소득 및 자산 기준
3. 신청일정
4. 신청방법
4-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 접속(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청약센터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클릭
4-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4-3 현장방문 신청방법
5.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2.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3.21.(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신청자의 경우 현장신청시 서류를 제출하므로 서류제출기간에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23.03.29.(수)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혹은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3.03.29.(수)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기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23.03.29.(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옹진연평 국민임대)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주택관리공단 옹진연평 관리사무소 “옹진연평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3108)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6-1 당첨자 발표 [2023.06.27(화) 17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6-2 계약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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