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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by 대동집지도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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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02. 17. 

※ 본 단지는 같은 날 공고하는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영구임대와 혼합단지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탈락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1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1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5. 신청방법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은 ´23.02.28.(화) 10시 ~ 16시 까지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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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본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0세대 영구임대 10세대(별도공급) 50세대로 건설되는 혼합단지이며, 본 모집공고는 국민 임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공고일(2023.2.17.)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9A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36월 이후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1-2 주택 단지도 

주택 단지도
주택 단지도

 

 

1-3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2. 신청자격 및 소득 · 자산 기준

2-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가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6. 입주자선정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기준에 따름)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1958년 2월 17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2-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즉 및 자산 기준

 

 

 

3. 신청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4. 신청방법 

4-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 접속(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신청완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청약센터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클릭

 

 

4-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4-3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5.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2.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신청서류
신청서류
서류
서류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는 ‘23.03.21.()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신청자의 경우 현장신청시 서류를 제출하므로 서류제출기간에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23.03.29.()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혹은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3.03.29.()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기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23.03.2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옹진연평 국민임대)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주택관리공단 옹진연평 관리사무소
옹진연평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3108)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6-1 당첨자 발표 [2023.06.27(화) 17시 이후]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임대주택 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당첨/낙찰자 조회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6-2 계약안내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옹진연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23.02.17).pdf
0.49MB
옹진연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23.02.17).hwp
0.19MB

 

 

[양식4]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hwp
0.05MB
[양식6]위임장양식(대리인신청용).hwp
0.02MB
[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39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3MB
[양식5]예비신혼부부신청,세대구성확인서.hwp
0.06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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