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화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입주자격 완화·선계약 후 검증]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11. 23(수)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3(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되니 중복 신청 유의
▪ 단독세대주도 금회 모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3순위(동일순위)로 신청받습니다.
▪ 금회 신청은 공급대상(잔여) 주택 중 고객님께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동·층수·라인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없으며, 무작위 동·호 전산추첨에 의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 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산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은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先(선) 계약 後(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입주자는 무작위 동. 호 전산추첨으로 선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 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입주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기간 중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50만 원) 입금 후 선계약 체결하실 수 있으며,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금 미입금시 동·호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계약 시 ‘선계약 후 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한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1회를 추가 허용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 차 재계약까지는 허용하나 2회 차 재계약부터는 불가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공주송화3단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60번길 10 | 853 | 6 |
1-2 공급대상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공가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 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 평면도
2.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 대조 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 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 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 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모집공고에서는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46㎡ 신청 이 가능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격 완화 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자격구분 | 완화내용 |
①소득기준 | 소득기준 적용배제 |
②총자산 기준 | 자산기준 적용배제 |
③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
④단독세대주 | 1인 세대 전용면적 40㎡ 이상 신청가능 |
⑤거주지역 | 제한없음 |
4. 모집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 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 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현장방문 신청방법
2022.12.02(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6.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1.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7.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 발표
▪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7-2 계약안내
▪ 선정된 당첨자는 계약 체결 기간 내 지사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선계 약대 상자 발표 후 계약안내는 별도로 우편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최종 당첨 여부는 개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 추첨 후 선정된 당첨자에게 계약금(50만 원)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동. 호당 첨이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 관련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 당첨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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