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11. 10)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1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 본 영 구임대주택은 1992년 1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 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 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계획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학산주공임대아파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 | 485 | 50 |
1-2 공급계획
! (주의) ‘13.06.03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 11.03.31~‘13.06.02 사업승인 신청분은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1. 10.)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 주택세 대구 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 법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 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 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 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신청 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11. 10.) 이후 발행분에 한함
6.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 주대 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 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 문의처
문의처 |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054-270-3723)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포항학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054-246-0437)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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