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남 A-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소득기준 완화: 기준 소득 150% 이하 및 금회 모집 주택형 46㎡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19(금)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1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 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갱신계약이 1회만 가능하고, 이후 계약 만료 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갱 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가 위의 갱신계약 이후 지침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요건(기존 국민임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허용(이후 소득/자산요건 초과 시 퇴거)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모집 예비자 수 |
청주 동남A-1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37(용엄동 2942-73) | 1486 | 200 |
2. 모집대상 주택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소득 완화로 선정된 자라도, 입주 후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해당 시점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 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단독세대주 제한(★최초계약 및 1회 차 갱신계약 시 미적용, 2회 차 갱신계약부터 적용★)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세대주는 40㎡를 초과하는 주택에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이 번 공고에서는 단독세대주도 40㎡를 초과하는 주택에 신청 및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서도 단독세대주일 경우 동일 단지 40㎡ 이하 주택형의 가장 후순위 예비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형의 입주시기까지만 거주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선정방법
6. 모집일정
7. 신청방법
7-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7-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3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충북 남부권 주거복지 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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