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탄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06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3 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7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8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수원매탄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19 | (매탄동, 매탄주공그린빌6단지) |
6개동 710호 | '01.12 |
1-2 공급대상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비고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수원매탄6 | 46A | 45.88 | 23.5114 | 14.6212 | 84.0126 | 복도식/지역 | 480 | 30 | 100 | |
46B | 46.22 | 23.6857 | 14.7295 | 84.6352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공급대상 평면도
2. 임대조건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수원매탄6 | 46A | 24,908,000 | 1,245,400 | 23,662,600 | 196,440 | 22,000,000 | 46,908,000 | 86,440 |
46B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불법양도.전대)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소득 및 자산 기준
5. 선정기준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 /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
인터넷/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비고 |
수원매탄6 | 46형 | 1순위 | 2023.03.16.(목) 06: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신청 접수불가) |
2023.04.14.(금) 16:00 이후 |
2023.07.28(금) 16:00 이후 |
수원매탄6 아파트 관리소 |
2순위 | 2023.03.17.(금) 06:00∼16:00 |
||||||
3순위 | 2023.03.20.(월) 06:00∼16:00 |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7-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8.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각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각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 복지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 복지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 복지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행정복지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9-1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9-2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 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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