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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고창무장 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by 대동집지도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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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무장 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07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07(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① 신청접수(온라인) : 2023.03.21(화) 10:00 ~ 03.23(목) 16:00
(현장접수) 2023.03.23(목) 13:00 ~ 16:00
(장소)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3.03.28(화) 17:00 이후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제출) : 2023.03.29(수) ∼ 2023.03.31(금)
[2023.03.31(금)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④ 입주안내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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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건설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711번지 

 

 

 

1-2 공급대상 
공급형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건물구조

난방방식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당첨자 예비자
29A 30 29.75 16.2152 6.2347 - 52.1999 26 10 103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23.10월말
(예정)
29B
(주거약자용)
6 29.75 16.2152 6.2347 - 52.1999 5 4 101
36A 34 36.97 20.1505 7.7478 - 64.8683 6 10 102,103
46A 30 46.79 25.5029 9.8057 - 82.0986 16 10 102,103

 

 

1-3 단지 조감도 

단지 조감도
단지 조감도

 

 

 

2.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00%) 계약금(5%) 잔금(95%)
29A 5,525,000 276,250 5,248,750 112,660 (+) 10,000,000 15,525,000 62,660
116,820
(-) 2,000,000 3,525,000
62,660
29B
(주거약자용)
5,525,000 276,250 5,248,750 112,660 (+) 10,000,000 15,525,000
116,820
(-) 2,000,000 3,525,000
70,940
36A 7,886,000 394,300 7,491,700 165,940 (+) 19,000,000 26,886,000
172,190
(-) 3,000,000 4,886,000
-
46A 15,566,000 778,300 14,787,700 198,580 (+) - -
219,410
(-) 10,000,000 5,566,000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00), 영구임대주택(20)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이며, 영구임대주택은 향후 LH청약센터 내 별도 공고문(‘23.5월중 공고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신청 변경(수정/삭제)은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023.09)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은 100100만 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 · 자산 기준

3-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⑤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3-2 소득 ·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 접속(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신청완료

공동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LH 청약센터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클릭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결과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기간 : 2023.03.29.(수) ~ 03.31(금) (‘23.03.3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발송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우:55058)
“고창무장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자 발표 : ‘23.06.20(화) 17:00 이후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고객서비스 임대주택 당첨조회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7-2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6.27.(화) 10:00 ~ 06.29.(목) 16: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1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6.29(목) 13:00~16:00

코로나19의 전파 현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30307_고창무장국민임대주택추가모집공고문_완화.pdf
0.56MB
230307_고창무장국민임대주택추가모집공고문_완화.hwp
0.34MB
(별첨)신청관련양식_고창무장1블록국민임대.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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