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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국민임대

김포 마송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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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마송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3. 03. 06.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0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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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김포마송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40 (소망마을) 10개동 970 '03.05

 

 

1-2 공급대상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김포마송 45 45.03 22.1222 7.4325 74.5847 복도식/개별 390 2 80 -
45.32 22.2647 7.4802 75.0649 복도식/개별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주택평면도

 

 

 

2.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김포마송 45 18,831,000 941,550 17,889,450 105,340 8,000,000 26,831,000 65,340
18,952,000 947,600 18,004,400 106,040 8,000,000 26,952,000 66,04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3. 03. 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36조의2)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4.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기준

 

 

5.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일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김포마송 전용
50
미만
1,2,3순위 2023.03.20.()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23.04.05.()
16:00 이후
2023.04.12.()
10:00~16:00
2023.07.20()
16:00 이후
김포마송 소망마을
주거행복 지원센터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현장방문 신청방문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
현장방문 신청장소

 

 

 

 

7.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3.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제출서류
제출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8-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당첨자조회)

 

8-2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모집공고문.pdf
0.45MB
모집공고문.hwp
0.29MB
평면도등(45).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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