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25.(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2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제26조에 의거 최초 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60일 이후 예비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경남 | 양산 | 평산동 | 삼한사랑채2차 | 2017 | 50 | 450 | 20 | 2.3 | 1 | 1 | 3 | 재공고
|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경남 | 양산 | 물금읍 | 우남퍼스트빌 | 2007 | 59 | 640 | 28 | 2.3 | 1 | 1 | 3 | 재공고
|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경남 | 사천 | 사남면 | 푸르지오 | 2006 | 59 | 998 | 15 | 2.3 | 4 | 4 | 12 | 재공고
|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2 공급주택 동호 상세정보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동·호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
당첨 | 예비 | ||||||
경남 | 양산 | 평산동 | 삼한사랑채2차 | 101-1003 | 1 | 1 | 3 |
물금읍 | 우남퍼스트빌 | 106-1104 | 1 | 1 | 3 | ||
사천 | 사남면 | 푸르지오 | 114-1202, 114-302, 115-702, 115-903 |
4 | 4 | 12 |
2. 임대기간 및 조건
소재지 | 전 용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차수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경남 | 양산 | 평산동 | 삼한사랑채2차 | 3 | 50 | 74,500,000 | 7,450,000 | 67,050,000 | 153,540 |
물금읍 | 우남퍼스트빌 | 3 | 59 | 94,500,000 | 9,450,000 | 85,050,000 | 489,460 | ||
사천 | 사남면 | 사천 푸르지오 | 8 | 59 | 83,450,000 | 8,345,000 | 75,105,000 | 172,400 | |
7 | 59 | 85,666,000 | 8,566,600 | 77,099,400 | 171,520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 시 갱신계약 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
기타 | 최초 당첨자계약 시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 적용 |
2-1 임대보증금 분납 (선택사항)
단지명(신청단위) | 차수 | 임대보증금 분납시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합계 |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잔금 (50%)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삼한사랑채2차 | 3 | 74,500,000 | 7,450,000 | 29,800,000 | 37,250,000 | - | - | - |
우남퍼스트빌 | 3 | 94,500,000 | 9,450,000 | 37,800,000 | 47,250,000 | - | - | - |
사천 푸르지오 | 8 | 83,450,000 | 8,345,000 | 33,380,000 | 41,725,000 | 16,000,000 | 99,450,000 | 105,730 |
7 | 85,666,000 | 8,566,600 | 34,266,400 | 42,833,000 | 16,000,000 | 101,666,000 | 104,850 |
■ 임대보증금 분납 –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 5%(변동가능)이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100만 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 이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 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 증액보증금 (선택사항)
단지명(신청단위) | 평형 | 임대보증금 증액시 임대조건(원) | 임대료차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전환보증금 | 전환임대료 | |||
삼한사랑채2차 | 50 | 74,500,000 | 153,540 | - | - | - | - |
우남퍼스트빌 | 59 | 94,500,000 | 489,460 | - | - | - | - |
사천푸르지오 | 59 | 83,450,000 | 172,400 | 16,000,000 | 99,450,000 | 105,730 | 66,670 |
85,666,000 | 171,520 | 16,000,000 | 101,666,000 | 104,850 | 66,670 |
■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 5%(변동가능)이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100만 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최초계약 시 잔금납부 전에만 신청가능하며, 전환된 보증금에 대해선 계약기간 내 중도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 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5.)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1.26. ~ 2004.01.25.) |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는 ‘23.02.17(금) 16:00 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3.02.20(월)~’23.02.28(화[‘23.02.20(월)~’ 23.02.28(화)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남지사(070-5161-8031 / 070-516-808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 실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
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전자공인인증서)((구)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구)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구)(구)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구)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구)공인인증서)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센터 어플 실행
③ 신청하기 (모바일 화면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01.2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7. 당첨발표 및 계약체결
7-1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경남지사(070-5161-8031, 070-5161-808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 자조회)
7-2 계약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및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리츠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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