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11.(수)
□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은 LH매입임대주택을 수원특례시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는 청년(만 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새빛청년존 공고는 LH에서 신청접수 받지 않으며, 수원시청 홈페이지 신청 및 수원시청 도시재생과로 서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1.1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현재 수원시 소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이번 공고에 대해서 신청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기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함.
• (모집단위) 본 공고는 새빛 청년존(Zone)(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6-8)에 한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 개방, 계약 체결은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 예정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거나 퇴거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권선동 1016-8번지 3층에 위치한 커뮤니티공간(전용면적 75.52㎡)은 수원시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공급대상 주택 :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주택 83호
• 주택 소재지(권선동 1016-8번),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료는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모집대상 주택호수 : 83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240명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 사진
2. 임대기간 및 조건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자격
■ 공통기준 입주 자격 (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공고일 2023.01.11.(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수원시민(생년월일 1988.01.12.~2004.01.11.)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가점 미부여)
•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 자산기준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1인) 3,854,536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지역사회 청년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에 연 2회 이상 참여(입주 이후 준수사항)
* 재계약 시 4회 이상 활동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예정
■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자격요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4. 신청일정
5. 제출서류
• 공고일(2023.01.1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LH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31-250-8211,8212)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시 서류제출 주소
접수 | 주소 | 연락처/메일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6층 |
☎ 031-228-3409 lhj9411@korea.kr |
* 우편 발송 시 “새빛 청년존(Zone) 공급 담당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제출 시에는 신청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해당메일로 보내주시고 제목에는 수원 새빛 청년존(Zone) 입주신청서(김OO)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전송 후 확인전화 필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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