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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통영안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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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안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02.27

‘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통영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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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건설위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벽방2 76

 

 

1-2 공급계획
공급
형별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호수
(150)
모집호수
(75)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26A 영구 26.88 12.9171 2.6627 42.4598 119 61 복도식
·
개별
난방
‘23.07
(예정)
26B
(주거약자)
26.83 12.8931 2.6578 42.3809 31 14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2.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26A 2,301,000 115,000 2,186,000 45,770 (+) 3,000,000 5,301,000 30,770
26B
(주거약자)
(-) 1,000,000 1,301,000 47,850

 

-(일반 등)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26A 12,509,000 625,000 11,884,000 89,200 (+) 10,000,000 22,509,000 39,200
26B
(주거약자)
(-) 9,000,000 3,509,000 107,95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3.02.2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3.03.07()
~ 03.10()

(10:00~17:00)
통영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3.03.31()
(17:00이후)

통영시 홈페이지
LH청약센터
23.04.12() 10:00
~04.14() 17:00

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23.04.13()
(13:00~16:00

(장소)
통영안정 LH아파트 어린이집

 

 

 

4. 신청자격 

4-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통영시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2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5. 신청방법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 제출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자 발표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3.31() 17:00 이후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 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ARS(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2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1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출력,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4.13(목) 13:00 ~ 16:00〕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통영안정 LH아파트 어린이집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대리인 신분증, 위임장(LH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통영안정영구임대주택공고문.pdf
0.82MB
통영안정영구임대주택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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