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안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02.27
‘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통영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건설위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벽방2길 76
1-2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150호) |
모집호수 (75호)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26A | 영구 | 26.88 | 12.9171 | 2.6627 | 42.4598 | 119 | 61 | 복도식 · 개별 난방 |
‘23.07 (예정) |
26B (주거약자) |
26.83 | 12.8931 | 2.6578 | 42.3809 | 31 | 14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2. 임대조건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공급 형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26A | 2,301,000 | 115,000 | 2,186,000 | 45,770 | (+) | 3,000,000 | 5,301,000 | 30,770 |
26B (주거약자) |
(-) | 1,000,000 | 1,301,000 | 47,850 |
-「나」군(일반 등)
공급 형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26A | 12,509,000 | 625,000 | 11,884,000 | 89,200 | (+) | 10,000,000 | 22,509,000 | 39,200 |
26B (주거약자) |
(-) | 9,000,000 | 3,509,000 | 107,95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3.02.2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
전자계약 | 현장계약 | |||
‘23.03.07(화) ~ 03.10(금) (10:00~17:00) |
통영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3.03.31(금) (17:00이후) 통영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
‘23.04.12(수) 10:00 ~04.14(금)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23.04.13(목) (13:00~16:00 (장소) 통영안정 LH아파트 어린이집 |
4. 신청자격
4-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통영시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2 소득 및 자산기준
5. 신청방법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 제출서류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3.31(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 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ARS(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2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출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4.13(목) 13:0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통영안정 LH아파트 어린이집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대리인 신분증, 위임장(LH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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