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 화성시 110세대
구분 | 계 | 2인이하 가구(1형) | 3 ~4인 가구 (2형) | 5인이상 가구 (3형) |
화성시 | 110 | 40 | 60 | 10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현재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LH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화성시의 행정구역
3. 신청 및 입주절차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 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신청절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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