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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화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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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 화성시 110세대

구분 2인이하 가구(1형) 3 ~4인 가구 (2형) 5인이상 가구 (3형)
화성시 110 40 60 10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 현재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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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16.)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LH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화성시의 행정구역

신청자격

 

 

3. 신청 및 입주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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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 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신청절차 

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20616_화성시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_수정최최종.pdf
0.60MB
220616_화성시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_수정최최종.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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