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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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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28(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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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구분 1인 가구(1) 24인 가구(2) 5인 이상 가구(3)
파주시 45 30 15 -
부천시 310 150 15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120 50 70 -
동구 150 50 100 -
미추홀구 700 200 500 -
부평구 100 100 - -
서구 700 200 500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 24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5인 이상 가구(3) : 전용면적 85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3.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3-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사업대상지역(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구(區))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1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본 공고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구(모집단위 구(區))의 행정구역
예시)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파주시에 신청 가능
예시)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부천시에 신청 가능
예시)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계양구에 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광역시 동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3-2 입주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4. 신청일정 

지역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1, 2순위 2023.01.09() ~ 2023.01.11()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파주시 1, 2순위 2023.01.16() ~ 2023.01.18()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3년 4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5. 신청서류

• 공고일(‘22.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신청서류
신청서류

 

 

 

6. 문의처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계약 및 입주 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부천시 및 인천 자치구 관내 주민센터, 동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4MB
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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