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28(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공급주택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
파주시 | 45 | 30 | 15 | - | |
부천시 | 310 | 150 | 150 | 10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120 | 50 | 70 | - |
동구 | 150 | 50 | 100 | - | |
미추홀구 | 700 | 200 | 500 | - | |
부평구 | 100 | 100 | - | - | |
서구 | 700 | 200 | 500 | -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3-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사업대상지역(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구(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1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본 공고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파주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구(모집단위 구(區))의 행정구역
예시)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파주시에 신청 가능
예시)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부천시에 신청 가능
예시)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계양구에 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광역시 동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3-2 입주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4. 신청일정
지역 |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1, 2순위 | 2023.01.09(월) ~ 2023.01.11(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파주시 | 1, 2순위 | 2023.01.16(월) ~ 2023.01.18(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부천시 |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3년 4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5. 신청서류
• 공고일(‘22.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6. 문의처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계약 및 입주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부천시 및 인천 자치구 관내 주민센터, 동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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