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매입임대

인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1. 30.
728x90
반응형

인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수. 01.25.(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2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 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 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반응형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소재지 준공
시기
전용
면적
()
단지
규모
(세대수)
단지
최고
층수
주차장
출입구
높이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비고
시도 단지명(신청단위)
당첨 예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2008.
05.
59 3,158 35
15 1 5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한양수자인 2012.
08.
59 1,304 36
20 2 7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2 주택 동호 상세정보 
시도 단지명(신청단위) ·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1011401 15 1 5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한양수자인 7911603 20 1 7
792902 1

 

 

 

 

2. 임대기간 및 조건 

소재지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시도 단지명(신청단위)
합계 계약금 잔금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59 149,100,000 14,910,000 134,190,000 270,600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한양수자인 59 113,083,000 11,308,300 101,774,700 63,060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3-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5.)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1.26. ~ 2004.01.25.)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 , 고등교육법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일반인 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3-2 소득·자산 기준

소득 및 조건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4. 신청일정 및 방법 

4-1 신청일정 

청약일정
청약일정

 

 

 

4-2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실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전자공인인증서)((구)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인증서로 발급)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구)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구)(구)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구)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구)공인인증서)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센터 어플 실행

신청하기 (모바일 화면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서류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01.2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제출방법 : 등기우편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출주소 : (14593) 경기 부천시 부흥로 2 (상동)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인천지사

 

제출서류의 종류 (1통씩 제출)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임신진단서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의료기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2023.01.25.(발급관리번호: 2023980018)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or.kr)에서 인터넷발급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장애인등록증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주민센터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신혼부부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32~3 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 발표 및 계약체결 

6-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인천지사(070-5161-8293 / 032-513-145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LH청약센터 당첨자조회)

 

6-2 임대차계약 체결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배우자
계약 시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리츠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붙임.(인천)청년&middot;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입주자모집공고(재임대)│청년리츠(인천)│23.01.25.pdf
0.56MB
붙임.(인천)청년&middot;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입주자모집공고(재임대)│청년리츠(인천)│23.01.25.hwp
0.20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