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국민임대

용인시 및 이천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2. 05. 06. )

by 대동집지도 2022. 5. 11.
728x90
반응형

용인시 및 이천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 05. 06.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5.0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구성원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예비자당첨시 기존 예비자 순번이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주택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마감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4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25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단지별로 조정 될 수 있으며 당첨 후 현재순위는 기존 예비자 뒤로 금번 당첨번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용인서천3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5번길 (농서동95,서천마을휴먼시아3단지) 10개동 980호 ‘11.05
용인광교41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0 (상현동, 휴먼시아 41단지) 9개동 1117호 ‘11.12
용인구성9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92 (청덕동569,휴먼시아물푸레마을9단지) 13개동 948호 ‘08.09
용인호수3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64 (동백동, 호수마을주공3단지) 10개동 898호 ‘06.06
용인신갈3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16번길 16 (신갈동, 새천년그린빌3단지) 9개동 693호 ‘06.04
용인죽전8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7번길 60 (죽전동 1279 도담마을) 7개동 643호 ‘05.08
용인흥덕4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46 (영덕동 1021, 흥덕마을4단지) 5개동 383호 09.06
이천갈산3 이천시 영창로 315 (갈산동 785, 휴먼시아) 6개동 445호 ‘09.12
이천부발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5 (무촌리 544, 휴먼시아) 6개동 784호 ‘09.10

 

모집주택

반응형

2. 임대조건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2.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 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소득기준

728x90

 

4. 선정기준

선정기준

 

5.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6.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LH가 유선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⓵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⓶ ARS(1661-7700) 통화 후 “3번“(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본인확인→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및이천국민임대예비자모집공고문(22.5.6).pdf
0.69MB
★용인및이천국민임대예비자모집공고문(22.5.6).hwp
0.30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