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기숙사형 청년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06.24(금)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6.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9호(동대문, 성북, 강남, 송파)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 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 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9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 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2.06.25.~2003.06.24.)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공급일정
4, 서류제출 대상자
• 공고일(2022.06.24)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7.8(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 청약』 클릭→활성 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 결과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2.7.11(월) ~ 2022.7.13(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 신청기간 마감일(‘22.7.1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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