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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남 거창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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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13(금)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거창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타 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3.01.1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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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대상주택 면적 입주(예정) 모집인원수 공급호수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전용 84
(25)
2023.04. 00 1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3-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32,500만 원,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4.01.14. 이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자격  세부자격 요건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3-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32,500만원총 자산가액(32,500만 원), 자동차가액(3,557만원)자동차가액(3,557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3 4 5 6 7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4. 신청일정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연락처
방문 · 우편
경남 거창군 2023.01.25() ~
2023.01.31()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81)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2)

 

 

 

 

5. 신청서류

공고일(‘23.01.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30113_거창군_다자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pdf
0.49MB
230113_거창군_다자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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