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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전북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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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부송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2.20.(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2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익산부송 1 주거복지동은 2019.11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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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 위치 총세대수  최초입주 
익산 부송 주공1단지 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12번지 112 2019.11

 

 

 

1-2 공급계획
단지 공급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기타공용 주차장
익산부송1 19A 84 19.9500 7.7620 3.6500 0.7384 32.1004 20 108 복도식
지역난방
2019.11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5%) 잔금(95%) 계약금(5%) 잔금(95%)
19A
(주거약자용)
1,655,000 82,700 1,572,300 32,950 2,312,000 115,600 2,196,400 51,450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3-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3-2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서류신청서류
신청서류 

 

 

 

6. 계약안내(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장소 : 부송 1단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시간은 개별 추후 안내)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급여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해야 함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30220익산부송1단지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66MB
230220익산부송1단지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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