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부송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2.20.(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2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익산부송 1 주거복지동은 2019.11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 위치 | 총세대수 | 최초입주 |
익산 부송 주공1단지 아파트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12번지 | 112 | 2019.11 |
1-2 공급계획
단지 | 공급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
|||||||
기타공용 | 주차장 | ||||||||||
익산부송1 | 19A | 84 | 19.9500 | 7.7620 | 3.6500 | 0.7384 | 32.1004 | 20 | 108 | 복도식 지역난방 |
2019.11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19A (주거약자용) |
1,655,000 | 82,700 | 1,572,300 | 32,950 | 2,312,000 | 115,600 | 2,196,400 | 51,45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3-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2 소득 및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6. 계약안내(※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장소 : 부송 1단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시간은 개별 추후 안내)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급여증명서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해야 함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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