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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부산시 동부권 (금정,수영,해운대구,기장군)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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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부권 (금정, 수영, 해운대구, 기장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2.06(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2.0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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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부산광역시 금정, 수영, 해운대구, 기장군

지역 주택유형
2인이하 가구(1) 34인 가구(2)
490 330 160
부산광역시
동부권
금정구 120 80 40
수영구 230 150 80
해운대구 100 70 30
기장군 40 30 10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 34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06) 현재(2023.02.06)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06)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부산시 구. 군(금정, 수영, 해운대구, 기장군)의 행정구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2 소득 · 자산 세부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3.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은)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일정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3.02.20() ~ 02.22()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신청서류

• 공고일(‘23.02.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첨부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관리
사무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 가능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1
행정복지센터/건강보험공단
신청자 작성

 

장애인(소득 70%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배점 관련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신청서류
경제활동 참여기간 증명서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3.02.06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입중 서류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입증 서류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6.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부산울산지역본부 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051) 460-6900, 6921, 692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예비자입주자_모집공고문(동부권).pdf
0.53MB
예비자입주자_모집공고문(동부권).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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