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권지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6(수)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1.1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주택 군)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포함)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남구, 북구)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공고별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 배수 모집합니다.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가점 및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 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11호 (남구 9호 북구 2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공급주택 내역
1-3 주택 사진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 자격
• 공고일(2022.11.16)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하며,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신청 일정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에서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서류제출
• 공고일(‘22.11.16(수))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 지역별 문의처
* 많은 통화량으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분 | 주소 | 연락처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대구광역시 원대로 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 053-210-8314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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