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모집공고일 2022. 5. 25(수)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 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 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 5. 2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선정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군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 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종전(‘22.3.15. 공고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되며, 선순위 예비입주자 계약 상황 등에 따라 공고대상 주택이 변동되거나,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 모집
1-1 공급일정
1-2 공급 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291호(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여주시,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고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공고일(2022.05.25)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3.5.26.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4. 신청방법
■ 인터넷(PC) 신청방법
①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 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공고문 클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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