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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상남도 함양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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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입주자 공고일 2023.02.02(목)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함양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선순위(타 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은 2023.02.0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2021.11.29) 후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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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대상주택 면적 입주(예정) 모집인원수 공급호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959 전용 84
(25)
2023.05. 00 1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3-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4.02.03. 이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3-2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32,500만원총 자산가액(32,500만 원), 자동차가액(3,557만원)자동차가액(3,557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3 4 5 6 7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4. 신청기간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연락처
방문 · 우편
경남 함양군 2023.02.20() ~
2023.02.24()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3)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5. 신청서류 

• 공고일(‘23.0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내용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급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가구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30202함양군다자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7MB
230202함양군다자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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