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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입주자 공고일 2023.02.02(목)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함양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선순위(타 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3.02.0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2021.11.29) 후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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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대상주택 | 면적 | 입주(예정) | 모집인원수 | 공급호수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959 | 전용 84㎡ (약 25평) |
2023.05. | 00명 | 1호 |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 ․ 자산 기준
3-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4.02.03.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3-2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32,500만원총 자산가액(32,500만 원), 자동차가액(3,557만원)자동차가액(3,557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원) |
4,492,99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4. 신청기간
대상 | 접수기간 | 신청장소 및 연락처 |
방문 · 우편 | ||
경남 함양군 | 2023.02.20(월) ~ 2023.02.24(금)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3)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5. 신청서류
• 공고일(‘23.0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본인이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공급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가구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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