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9(수)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1.09(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 기 계약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열람)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처리 기간에 따라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변경일자 안내 예정)
1. 입주대상 주택
1-1 입주대상 개요
•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경주시 2호, 영천시 18호, 포항시 49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 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09(수)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1-2 입주대상 주택 목록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09(수)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 세대 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 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4. 입주신청
■ 입주신청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5. 신청 일정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17:00)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09.)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2.12.13(화)~12.14(수), 10:00~16:00)
• 무순위 신청의 경우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 2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기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 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 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 순번에 따라 미 계약 동호를 지정·계 약
• 2순위 이후 미 신청 물량의 3 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 처리하며, 추첨 결과는 ‘23.01.18.(수) 17:00시 이후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 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 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 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 순번에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잔 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 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1·2순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 체결은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2022.11.09.(수)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처
구분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연락처 |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054) 280-4750, 4763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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