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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역 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08(월)
□ 지역 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의령군 내 소재한 지역 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타 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2.08.08(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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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단지
대상 | 단지위치 | 공급호수 | 입주예정 |
경남 의령군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69-10 | 3호 | 2022.11. |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8.09.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4. 신청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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